세금·세무
매매사업자 매도시 인테리어 소품 비용도 매입지출항목에 쳐주나요?
매매사업하려면 매도할때 차도 내어주고 커피도 내어주는데 이때 커피머신이랑 차 산거 매입항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공제 불공제 선택시 공제 선택하는데 문득 궁금합니다.
그리고 1분기 공제불공제 선택할때 수정할게 생겨서 수정했는데 "유효한 공제제출용 파일이 있습니다"라면서 홈택스 에서 알럿이 뜨는데 수정해도 괜찮은건가요? 제가 따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재하신 비용들은 접대비 등으로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질에 맞게 수정하시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