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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흑로182
비상한흑로18224.01.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데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3년 5월부터 편의점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12월 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어느 주에는 15시간 어느 주에는 20시간 22시간 다양하게 근무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옳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형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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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일 근무시간이 다르다면 1주를 평균한 1일 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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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에 1주간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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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1주의 근로일이 계속 변경되었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주마다 변경한 것으로 보아 주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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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었다면 매주 발생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시간당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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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 근로시간 등을 모두 정리한 뒤에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정한 바가 없다면, 주휴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제 근로시간을 모두 정리한 뒤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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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4주간 역산해서 1주 평균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4주간 평균하였는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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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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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한 주에 대해 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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