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 매주 다른데 주휴수당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23년 5월부터 편의점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12월 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어느 주에는 15시간 어느 주에는 20시간 22시간 다양하게 근무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옳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형님들 도와주세요!
고용·노동
23년 5월부터 편의점에 근무하기 시작해서 12월 말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어느 주에는 15시간 어느 주에는 20시간 22시간 다양하게 근무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해야 옳은 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형님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