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택배부치는 공장에서 9월30일까지 하는거로 근로계약을했는데
갑자기 팀장 면담중에 제가 손이 좀 느리긴걸 가만해서 일잘했는데 "손바른사람 왔는데 어쩔래?"이렇게 말하고 그만둬라는 말답변을 기다리더라구요.그래서 오늘까지하고 그만두겠다하고 20분뒤에 제짐싸고 나가려하는데 그제서야 개선할려고 얘기꺼낸건데 갑자기 퇴근하겠다니 황당하다합니다.말을 이리돌렸다 저리돌렸다하다 결국 그만두고 집에오니 서울본사 과장이 전화와서 자초지종 듣고 그만두겠다는 말 먼저 하도록유도 했고 그시간을 기다리더라구요 팀장이.억지로 유도심으로 그만두게 해놓고 사직서 써달라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일 느리다느리다 하면서 어쩔래?하면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명확한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반복적인 압박과 말로 유도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처럼 만든 경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유도했다면 실질적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쩔래” “그만두라”는 식의 발언은 해고 통보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기도 어렵고, 사직서를 썼더라도 작성 경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황상 해고 유도 정황이 뚜렷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고를 한 것과 해고를 한것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사직을 유도했다라는 사정만으로 해고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회사가 해고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사용자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대응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상 사용자 측이 유도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