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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라마카크127
머쓱한라마카크12723.02.17

아르바이트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받으면 100% 배상해야 할까요

제가 주차 할인권을 등록하는 업무를 재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4일 업무를 마치고 사장과 트러블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팀장님이나 저녁 알바분한테 업무지시를 하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퇴사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쪽에선 17일까지 하라고 말은 했지만 그럴 의무 없다고 거부 의사를 또 한 번 밝히고 실랑이를 하다가 별다른 답장은 하지 않길래 그렇게 마무리된 줄 알았으나

이틀지나고 우연히 확인해본 메일함에서 업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협박성 경고를 하는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중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을 공제하고 지급 (근무시간내 주차 웹할인 실수 및 미처리 데이터로 인해 현장결제 발생시)’ 이라는 내용과 퇴사 1개월전 사전 사직의사 필수 문구가 적혀 있는데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 이후에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도 이 계약서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인수인계는 사무실내 다른 팀장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직접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뿐더러 대체인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1개월전 사직의사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메일로 하는둥 저에게 피해가 오게 하려는 심상으로 아무에게도 업무지시를 내린거 같지 않습니다.

저 사장 말대로 책임을 100% 제가 져야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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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아야 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

    따라서 질문자님이 14일에 사직의사표시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민법의 규정상으로도 1개월 간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현재 무단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