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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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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면 부담하는 소송비용

https://blog.naver.com/honey332/220118560710

https://www.youtube.com/watch?v=tURMgPHEnZ4

위 내용들을 보면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을 시 비용을 부담한다는데

만약 벌금 200만원의 국선변호인 사건이라면 피고인은 유죄 선고 시 얼마를 더 내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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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그동안 대부분의 재판에서 단서조항을 적용해 소송비용재판을 거의 하지 않아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원칙'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문화된 것이지만 종종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 비용 부담 부분을 정합니다.

    • 형사소송법에서 피고인이 소송상 발생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판결선고와 함께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