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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호감이넘치는꽃등심
안녕하세요.
연봉/12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ex, 4600만원), 원 단위의 경우 회사의 내부 결정으로 절삭 또는 반올림하여도 괜찮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누었을 때 원단위 절사를 할 경우 실제 연봉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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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절삭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으므로 반올림하시는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가 소수점이나 원단위일 경우, 정해진 임금보다 임의로 절사하는 것은 엄밀히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절상 혹은 반올림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절삭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반올림하여 임금을 지급하는게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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