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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7

재건축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엄청 오래되고 다 무너저가는 집들도 그지역 재개발을 안하던데

재개발을 하는 건 나라에서 정하는건가요?

꼭 필요한곳이 재개발이 됬으면 좋겠는데 건의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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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와다르게 재건축의 경우는 단지내 추진위원회구성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아 정비구역지정을 지정받고 진행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개발이 시급할 정도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청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 도시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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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가 낙후된 주택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민간 시행사가 낙후된 주택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재개발을 진행하면 지자체에서 각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업진행을 알리고, 민간 시행사가 토지소유자들을 한명 한명 찾아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건의사항으로 진행할 정도의 사업이 아니기에 재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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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정리할 때,

    주택을 비롯해 도로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며,

    정부 주도로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 입주민이나

    민자사업 주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기본계획 수립

    2. 안전진단(재개발은 진단X)

    3. 정비구역지정

    4. 시공사 선정

    5. 조합설립 인가

    6. 추진위원회 구성

    7. 사업시행인가

    8. 관리처분인가

    9. 철거,이주, 착공

    10. 일반분양승인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진단 단계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 준공된 후에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 조건

    1. 토지소유자의10분의1 이상 동의 필요

    2.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3.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등급은 결과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재건축


    D등급 이상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데,

    해당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아 1991년도에 입주한 1시 신도시 분당조차 재건축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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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정부가 안전진단과 주거환경개선 등의 이유로 부합하는경우 허가가 떨어지면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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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의 최소연한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서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구조안전성등이 노후화되어 완전히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 합니다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과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공공개발 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지역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정도는 20년 내지 30년된 오래된 노후 건축물과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로 상하수도 도로 공원 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과 아울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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