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기존의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을 정리할 때,
주택을 비롯해 도로와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 시설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며,
정부 주도로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며,
재건축은 노후화된 아파트를 다시 건축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 입주민이나
민자사업 주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기본계획 수립
2. 안전진단(재개발은 진단X)
3. 정비구역지정
4. 시공사 선정
5. 조합설립 인가
6. 추진위원회 구성
7. 사업시행인가
8. 관리처분인가
9. 철거,이주, 착공
10. 일반분양승인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진단 단계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 준공된 후에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 조건
1. 토지소유자의10분의1 이상 동의 필요
2.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건축물
3. 준공일 기준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안전진단 평가등급은 결과
. D등급: 조건부 재건축
. E등급: 재건축
D등급 이상 되면 재건축이 가능한데,
해당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아 1991년도에 입주한 1시 신도시 분당조차 재건축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