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통령을 직무정지 시킨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오늘 국무총리와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비상계엄령
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법률적으로 대통령을 업무에서 배제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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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률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또 6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을 심리하여 중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 인용하여 최종적으로 탄핵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입니다)
그게 아니라 기각한다면 다시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회에 의한 탄핵이거나 체포가 아닌 이상 임의로 대통령을 업무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도, 그 정당대표가
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도 헌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탄핵이 아니라면,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합의로 하는 것이지, 헌법,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당이나 총리에게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