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점포 평수 계약 관런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계약당시 점포 월세계약서 권리금게약서 작성시 30평 으로 계약 하였으나 민사소소진행중 계약 체결 수개월전 이미 22평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평으로 계약 하였다면 사기죄 성립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점포 인테리어 도면상 24평임을 알고 있었다고 동의를 구한 부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있는 증거는 편의점측에서 제공한 권리금 계약서와 월세계약서 민사소송중제출한 신규점분석 사항등이 있는 게약사항에서 22평임을 확인 하였습니다 당시 게약담당자를 사기죄로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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