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길쭉한돌꿩76
길쭉한돌꿩76
22.06.06

사기죄 고소, 역고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새벽 1시경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무개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사람이 아니였고 누군지도 몰랐고요

그러고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반말하고 욕하고 비속어를 섞어 말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사기당했다니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무개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추후에 연락가면 성실히 대답해달라길래 그냥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더 욕하고 심한 말을 하면서 저한테 모욕감을 줬습니다.

계속 아니라고 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협박성의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 번호를 도용한건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사이버 도박 이런거 일체 해본적이 없거든요.

근데 계속 저로 몰아가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모바일로 ECRM에 사이버 도박으로 신고하는거 캡쳐하면서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저도 내일 경찰서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고를 5분만에 끝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ECRM에 신고를 할 때 찾아보니까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진술서도 작성해야 하던데 그게 5분만에 가능할까요?

2.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고 누구 개인에게 도박이나 금융 관련의 이유로 핸드폰 번호를 제공해준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참고로 그쪽에서 말하는 아무개는 저랑 연령대도 다르고 이름도 달랐습니다.

3.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러는데 이 사람을 역으로 신고, 고소, 고발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