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은 해당이안되고 기업에만 해당되는건가요??
전남자친구의 전부인이 제동의없이 전남자친구의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전남친의 휴대폰을 열람하여 제 이름과 연락처를 동의없이 취득후 제3자인 전남자친구 부친에게 전달한사실로 개인정보법으로 전부인을 고소를했는데 경찰관이 전화와서 개인은 개인정보법이 해당되지않는다 처벌될수가없다며 기업처럼 개인정보보호동의를 받는 뭐 그런경우에만 처벌가능하고 진술을 받고싶으면 받아도 되는데 처벌은 안된다는 말만 반복하고있습니다 제가알기론 개인도 처벌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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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도 적용가능하나, 그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