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대행업의 식기류 사업자 통관 방법
해외직구대행업으로 사업자고객의 식기류를 사업자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역이고 뭐고 다 알려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수입식품 등을 구매 대행하는 영업자는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매 건마다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입신고 사이트 주소: http://unipass.customs.go.kr > 통관단일창구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 8. 인터넷 구매대행 - 수입 신고 대상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가공식품, 축산물, 기구 및 용기· 포장, 식품첨가물입니다
※ 수입 미신고 적발 품목: 머그컵, 텀블러, 접시, 그릇 등 식기류 주방용품, 식품용고무장갑,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되는 얼음제조기 등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수입금지 성분 및 의약품 성분(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이 미량이라도 함유된 제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고시되지 않은 식품 사용불가 원료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구매대행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영업자는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의 위해여부에 대해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하며, 수입신고하는 제품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입금지성분(센나 잎, 알파리포산, Magnesium glycinate 등)이 포함된제품 구매대행 금지
※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인터넷구매대행참고사항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자를 위한 수입금지성분(원료) 현황
- 의약품 성분(발기부전치료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등) 등이 포함된부정유해물질 함유 제품 구매대행 금지
※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전문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0) 부정물질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인터넷 구매대행 참고사항
https://impfood.mfds.go.kr/CFCII01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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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도자제, 자기제ㅇ의 식기의 경우 HS code 69류에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도자제의 식기류(공기 등) 의 경우 HS code 6912.00-1020 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별도의 FTA가 없는한 기본관세 8%, 부가세 10%가 적용되며 물품가격의 약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입요건을 갖춰야되는바 아래와 같이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역절차는 수입관세사에게 대행의뢰를 맡기시면 되며, 규정의 경우 복잡하지만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2.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는 수입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여야 한다.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은 식품등의 표시, 식품의 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또는 축산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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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등(식기류도 식품 등에 포함)은 식품검사 대상입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사업자통관 시 자가사용 목적이 아니므로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식품검사는 수입 신고 전에 진행하셔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이 운송되어 국내 수입통관 전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때 관할 식약처에 식품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식품검사는 입에 닿는 부분이 있다면 식품검사 대상입니다.
식품검사 완료되면 특별한 요건 사항이 없다면 수입통관 진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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