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
상가이구요 1층은 은행 2층 은행/미용실입니다.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보증금 2000
월세 200
안전한가요?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 계약시 넣어야할 조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우선변제권 행사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낙찰되어야 받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과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하겠습니다. 보증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담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시세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 순위를 취득하기 전에 추가적인 제한 물건 설정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특약으로 기재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