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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퇴사통보 급여보장 받을 수 있나요?

매달 10일에 급여일입니다 급여정산 기준은 예) 5월 10일부터 6월 10일 까지 일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고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구요 오늘 갑작스럽게 6월 30일 까지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월급 보장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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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은 단지 이전에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날짜에 지나지 않습니다.

    6월 30일까지 일했으면 당연히 이때까지 일한 임금은 발생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계속 일해온 사실이 있다면 구두계약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급여 정산 기준이 매달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라면, 6월 10일 이후 근무한 6월 11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에 대한 급여는 반드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전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6.10.~6.30.).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