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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호기로운담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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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4

조퇴가 주휴수당 인정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조퇴가 주휴수당 인정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주일 중 5일 근무에서 하루를 연차 쓰고 하루는 오전에 잠깐 출근해 조퇴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휴수당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연차가 인정이 되어도 총 4일이 32시간이라 여기서 조퇴하기전 1~2시간 정도 근무해도 40시간에 모자라기에 인정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없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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