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퇴가 주휴수당 인정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조퇴가 주휴수당 인정 되는 이유 궁금합니다.
일주일 중 5일 근무에서 하루를 연차 쓰고 하루는 오전에 잠깐 출근해 조퇴하는 것인데 이것이 주휴수당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연차가 인정이 되어도 총 4일이 32시간이라 여기서 조퇴하기전 1~2시간 정도 근무해도 40시간에 모자라기에 인정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4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40시간 근로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현재 문제되는 부분만 말하자면
개근이 요건이지 만근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문상 일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로 되어 있기 떄문에
이를 위반하는 "결근" 아니고서는 지각, 조퇴 다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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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만근이 아닌 개근이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고 지각이나 조퇴는 영향이 없습니다.
3. 따라서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으므로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40시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0시간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보기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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