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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라니231
뛰어난고라니23124.02.01

조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주 4일 7시간 근무하는데 하루는 제가 아파서 1시간 일찍 퇴근했거든요, 이 경우 주휴는 개근을 해야 준다고 나와있는데 이 하루 때문에 그 주에 주휴를 못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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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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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시간 정도 조퇴한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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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퇴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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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만근이 아니라 개근입니다.

    조퇴의 경우 개근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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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날 개근했다면 지급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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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는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시간 조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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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단 출근을 했다면 조퇴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결근일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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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말하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것은 개근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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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조퇴를 했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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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퇴하더라도 그날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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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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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단 출근을 달성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달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 조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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