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할 때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로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고 오래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으로, 계약으로 정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