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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8.05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입사를 할 때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로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고 오래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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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한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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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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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은 법에 의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를 1년이상 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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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으로 정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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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할 때에 고용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도 합니다만 그냥 따로 서류작성을 하지 않고 매달 월급을 받고 오래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퇴직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으로, 계약으로 정해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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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퇴직 시에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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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급에 대한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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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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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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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계약 상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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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로서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위 조건에 부합하나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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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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