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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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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계속 되고 있는 곳에서 사람을 계속 구하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임금체불 당했고 물론 저도 취업하고 나서 임금체불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계속 구하는 구인글 올리고 또 그만두고 또 구인글 올리고 그렇게 계속 임금체불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구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기망행위(임금체불이 될 것임에도 고용하는 것)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노무 제공이 재산처분행위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