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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참매285
클래식한참매28522.05.12

실업급여 질문입니다(실업급여 유예 가능한가요)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 상태이고,

신청 전에 투잡 사업자 폐업을 한 상태인데

급하게 아무 생각없이 폐업을 하고보니..

세금계산서 문제와 지금 시즌인 재고들 보내달라는

전화가 자주 오더라구요

이경우 실업급여 유예 후에 폐업 철회 그리고 한두달 정리 이후에 다시 신청 가능할지

물론 안될거 알긴한대 상황이 복잡하여 여쭤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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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유예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다시 등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센터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해결책이 있는지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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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유예 신청 사유는 질병에 걸려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어렵거나 가족과의 동거 문제로 잠시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 유예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정확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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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수급자격이 부여된 상태라면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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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유예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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