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

DC퇴직연금 IRP 수령 후 세금관련문의

회사를 퇴직하게되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이구요 분기마다 입금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지난7월에 4,5,6월분 입금되었구요

저는 8월말쯤 퇴사를

했는데

그럼 7,8월분 퇴직금은 못받은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연금신청 할때

나머지 금액 같이 입금해주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제가 오래전에 만들어둔 irp

통장으로 회사에서 퇴직금 입금해주면

제가 일시금으로 irp 다 해지하고 현금 수령하게되면 어떤 수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3.회사에서 퇴직연금 신청했다고

언제 입금된다고 은행에서 메세지가 와있던데

1차로 세금 떼고 irp에

입금되는건지 아니면 현재 퇴직연금 계좌조회에 뜨는 금액이 다 입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할때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까지 입금해서 같이 받습니다.

    2. irp 해지시 세액공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3. irp로 입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IRP계좌 관련 내용 등에 관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분기납하는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 근로 중이고 2분기(4-6월)까지 납부된 상태에서 8월에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귀하가 퇴직한지 14일 이내에 7-8월 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후 귀하의 개인연금(IRP) 계좌로 이전될 때는 전액이 그대로 이전되며 이를 해지하고 출금하면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