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24년 2월 2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 3조 1항 : 사업 및 종사시간
제 3조 2항 : 휴게시간
제 3조 3랑 :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및 계절적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를 싸인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야근을 할 경우 추가수당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까지 야근을 해야할까요?
야근을 거부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