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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삵53
예쁜삵5324.02.28

이런 경우 야근을 해야할까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24년 2월 2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 3조 1항 : 사업 및 종사시간

제 3조 2항 : 휴게시간

제 3조 3랑 :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및 계절적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를 싸인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야근을 할 경우 추가수당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까지 야근을 해야할까요?

야근을 거부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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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하기로 약정을 했으므로 연장/야간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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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으므로 야근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야간근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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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야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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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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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퇴사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연장근무 지시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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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에 야근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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