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야근을 해야할까요?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24년 2월 2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제 3조 1항 : 사업 및 종사시간
제 3조 2항 : 휴게시간
제 3조 3랑 :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및 계절적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의 특성 또는 현장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
를 싸인해서 제출한 상태인데,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야근을 할 경우 추가수당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일 까지 야근을 해야할까요?
야근을 거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 내용과 같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하기로 약정을 했으므로 연장/야간근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으므로 야근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야간근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하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야근을 하고 싶지 않다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는 원하지 않는 연장근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퇴사예정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연장근무 지시에
따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퇴사하는 상황에 야근을 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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