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도 거주지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등본 상 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1월 19일까지 살던 거주지에 대해서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이전 거주지와 등본 상 주소가 다릅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범위안에 충족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
월세 이체 내역서 보유
위 5가지는 충족하나, 주소지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상이한 상황인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기간에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었더라도 공제받을기간인 2024년에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거기 안 되어 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