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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거주지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등본 상 거주지 주소와 다를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1월 19일까지 살던 거주지에 대해서 월세액 공제를 받으려고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 이전 거주지와 등본 상 주소가 다릅니다.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1.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본인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범위안에 충족

  4. 무주택이거나 1주택 소유

  5. 월세 이체 내역서 보유

위 5가지는 충족하나, 주소지가 위에 설명드렸듯이, 상이한 상황인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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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해당 기간에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다른 곳으로 되어있었더라도 공제받을기간인 2024년에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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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거기 안 되어 있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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