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재한 사유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한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