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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날씬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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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를 많이 쓴 것도 근무태만인가요?

제목 그대로 제가 대타를 많이 썼고, 근무일정을 통보받았는데 제가 스케줄을 수정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도 적법한 이유인가요? 당일 펑크 낸적없고 다른 직원에 비해 근무가 불성실한 적도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기재한 사유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재한 사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세요(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날짜를 특정하여 그만 나오라고 한 사실)를 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의 유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타를 많이 사용하거나 근무스케줄을 자주 조정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상 근로일을 어떻게 설정했었는지, 관련한 사내 규정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대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더 살펴보아야 하긴 하겠으나, 특별히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았다면 대타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단계적 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