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곤충 사기 고소되고 저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4일전 어떤 네이버카페에서 외국곤충(정식수입X)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판매자에게 선입금을 하였고 판매자는 현재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저도 불법외국곤충에 대한 처벌이 될까요?
사기꾼 신고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구입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이상 본인이 처벌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살아있는 외국곤충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수입하여 사육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나, 구매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구입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받고는 차단해버린 상황으로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