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7일만 근무하고 끝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 합니다(물류창고 정리 같은 일).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 때고 싶은데 가능 할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미만 일용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7일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공제는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