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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294
판다29423.12.06

하루에서 일주일만 근무하고 끝나는 단기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7일만 근무하고 끝나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 합니다(물류창고 정리 같은 일). 4대보험 가입안하고 3.3% 때고 싶은데 가능 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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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미만 일용직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지만 고용,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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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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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과 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건강과 연금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가입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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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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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7일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가입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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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 공제는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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