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준수 신고시 입증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무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 00시~00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휴게시간 : 60분'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입사 이래로 단 하루도 한시간의 휴게 시간을 가진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일 업무용 PC 앞에 앉아 식사와 동시에 업무처리 하는게 다반사입니다.
휴게시간 중 메일(업무), 업무 카톡 등이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휴게시간이 명확히 되어 있는게 아니라 어떻게 입증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