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지역 2주택 양도세 질문입니다.
부모님이 반포주공 42평 공동명의로 보유중이신데요
요번 신청때 40평대1채 20평대1채로 2채 받으실 예정인데요
아마 20평대는 거주하지않고 3년동안 세놓고 2030년쯤에 매매하실 생각도 있으신데요 서초가 조정대상지역인걸로 알고있는데 2030년쯤 매도한다면 양도세가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구입은1984년 8000만원정도 매도는 30억정도 한다고 예상하구요
매수하면서 계속 40년이상 거주중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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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주택을
입주권으로 받고 향후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시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과 입주권에 따른 2주택의 권리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5:5 지분 및 기재해주신 양도가 및 취득가, 보유기간을 가정할 경우 각자가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약 4.32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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