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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대벌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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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사 복비 관련 질문입니다.

월세 93만원 보증금 93만원 레지던스 단기 임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나와있는 복비 계산기 어플로 계산해보니 복비가 부가세 포함 33만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이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부담하는 것인지, 각각 33만원씩 중개인에게 지불해야하는 것인지(총 66만원) 궁금합니다..

중개사가 후자가 맞다해서 우선 드리고 왔는데 찜찜해서요.. 혹시 전자가 맞다면 절반에 대해 돌려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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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들어가셨다면 금액에 대해 각각 수수료를 드리면 됩니다

    33만원만 드리면 되는데 어떤협의로 수수료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계산된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담하게됩니다. 따라서 별도 협의된 바가 없다면 상기의 경우에는 33만원씩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는 계산된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지불합니다.

    중개사가 말한 금액이 맞으시니 관련해서 문의해보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의 경우 임차인(세입자)를 구해준 댓가로 33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지불을 하는 것이고, 임차인(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집주인)을 구해준 댓가로 33만원을 공인중개사에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임차인 각각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위사항의 경우 각각33만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