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대표 배우자 출산/육아휴직 지급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남편이 법인 대표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임원 아니며, 지분 없습니다.
실제로 근무 중이고, 무역 쪽 업무를 맡고 있어서 PC, 업무자료, 매일 출퇴근 기록(캡스 지문) 있습니다.
법인 대표 배우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가끔 가능하다는 글이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함께 거주중으로 동일한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출산/육아휴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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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일반직원과 같이 근무했다는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증빙자료 및 심사는 까다롭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