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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늑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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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일소정 근로시간 변경해주셔야 하는데 회사측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그 일소정 근로시간이 달라서 이제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봤는데 변경을 해주셔야 하더라구요 그럼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셔야 하는데 착오 기재이신 것 같지만 이게 과태료를 많이 물어야 하나요?? 만약에 변경을 안 해주시면 제가 따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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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변경신고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1인당 금액은 5만원 정도이며, 그것도 단순 행정착오 또는 합리적 사유로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요구에도 수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물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변경한다면 회사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