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롤에서 같이 듀오랭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팅으로 우리팀의 다른 친구가 정글미드 너네 둘은 동성끼리 섹스해라 동성섹스 고고혓 이러는데 통매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봐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기에 법적으로 통매음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게 아니라 상대방과 어떠한 대화를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이 나왔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