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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개성있는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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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옷 절도 당했는데 피해금액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술집에서 누가 제 옷을 입고 나가는게 찍혔고

그 사람이 이동하는 동선까지 씨씨티비에 나왔습니다.

현재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인데

그 옷을 이년전에 구매해서 제가 대략 이백만원으로 기재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서 내려가서 정확한 가격까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 옷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했을때 그 금액은 어떤식으로 책정하고

주머니 안에 있던 현찰은 그사람이 다 쓰고 없다고 거짓말치면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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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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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금액에 해당 옷의 금액시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중고거래 시세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2. 상대방이 주머니에 있던 현찰을 다썼다고 주장하면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 외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절도를 한 사실이 명백하며 절도죄에 대한 합의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피해금액 전액에 +a로 합의금을 제시하시고 합의금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따지게 되면 주머니에 현찰이 있었던 사실은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피해 보상금액은 물건의 중고시세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년 전 구매한 명품 의류의 경우, 중고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금의 경우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피해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현금 피해 사실을 부인할 경우, ATM 인출 기록 등으로 당시 현금 소지를 입증하거나, 주변인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거나, 현금이 든 지갑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CCTV에서 지갑이나 현금이 확인되는 장면을 확보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