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범이라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허위사실에 한정하여 명예훼손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