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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회사를 다닌지 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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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입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관한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