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닌지 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는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로 입사한다면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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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제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이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신고 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관한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바 없다면 사업주의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