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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자유로운벌83
자유로운벌83

차 경미한 접촉사고 제가 잘못이 있나요?

방금 운전하다가 골목에서 제가 아예 거의 다 나오고 상대차가


들어오는중이였는데 옆으로 피해줘도 서로 못가는 상태였고


저는 옆에 보도블럭이 뾰쪽하게 튀어나와서 더 못가는 상황이였는데 그사람이 옆으로 좀 빼달래요 그래서 옆에 튀어나와있어서 못간다 그랬고 서로 살짝 움직이는 상황에서 사이드가 서로 부딪혔는데 제차는 멀쩡하고 그차가 좀 긁혔거든요?


그래서 내려서 서로 확인하는데 싸움은 없었고 얘기하다


그사람이 자긴 괜찮다 그냥 가셔라 그러는데 기분이 나쁜거예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전 옆으로 못가는 상황이였고


제가 골목 거의 끝까지 다나왔으면 그사람이 밀고 들어올게 아니라 뒤로 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데 제가 경미한 접촉사고도 처음이라 그냥 갔는데 그사람이 나중에 뭐 차 번호보고 연락을 한다던가 그럼 어떡하죠? 사진도 안찍어 놓고 사이드 긁혔을땐 블랙박스에 나오지도 않는 각도라서 ..이게 제잘못인가요? 이런 경미한 사고든 큰사고든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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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이 질문에 올린 것과 같고 서로 교행을 해서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골목을 다 빠져나온

    질문자님에게 상대방이 양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서로 교행 중에 일어난 사고인 경우 보험사는 기본 과실

    50 : 50을 적용하기에 그러한 경우 아예 정차한 후에 양보를 하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양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5초 이상 완전 정차를 한 경우 상대방이 무리하게 진입을 하다가

    난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했으며 이후에 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사고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차후에 연락을 하여 보상처리를 요청할 경우 피해차량의 파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위 사고의 경우 서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서로 과실비율에따라 보상을 해야함)

    다음번에 사고가 날 경우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보관하시고 없다면 사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피해가 없더라도 서로 전화번호 정도는 교환을 해두시고 향후 추가 청구할 사항이 있을때 보험접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서로 교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비록 질문자와 같이 우측으로 최대한 붙었다하여도 일부 과실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는 블랙박스 확보. 블박이 없다면 최종차량정차위치 사진, 앙 차량의 파손부위사진, 도로상황사진을 촬영해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