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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손해배상소송 확정이후에 배상을 해라는 확정금액이 정해지면 그에 대한 만료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만료기한이 지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해당 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는데 그 기간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없이 경과하면 채무자로서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여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송이 확정되면 채권의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확정일로부터 10년이라고 하겠으며,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지만,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면 다시 10년이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