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초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합의 진행중입니다.
합의 진행 중에 보험사 측에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는데요.
제가 22.10~24.4월까지 군복무 후
24.5월에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24.5월~12월까지만 받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기간이 24.1.1~12.31이라고 나오더군요. 아마 군대기간이 휴직으로 인정되서 이렇게 나오는거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제 월급에 비해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합의금 산정할때 적게 나온 수치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몇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서 정상적인 제 통상시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다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급여를 받은내역 통장이체을 은해에서 발급 받던지 통장에 찍힌부분을 따로 준비하여 추가로 제출해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어떻게 인정할지는 알 수 없는일입니다만 할 수 있는건 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시 원천징수영수증이 실제 소득과 차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군복무 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더 정확한 소득 인정이 가능합니다.
급여 소득자의 경우 사고 직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매월 급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과거 1년의 급여를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을 했다면 해당 사항을 감안하여 금액이 산정되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보험사 대인 담당자한태 원천징수영수증 보내시면서 실제 받는 금액 보다가
작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서류로 어떤 것을 첨부해야하는지 물어 보세요.
아마도 추가적인 서류 불가하다고 할 가능성 잇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 월급에 비해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 합의금 산정할때 적게 나온 수치로 산정이 되는지 아니면 몇가지 서류를 더 제출해서 정상적인 제 통상시급이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이런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으로 소득이 입증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명확히 24.5월부터 라고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아니라면 회사 또는 국방부에서 24.4월까지 군 복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군복무로 실제 급여 수령이 기간이 짧아 연간 총급여가 낮게 표시되는 경우, 단순히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정확한 소득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정상적인 통상임금 인정이 가능한데요. 급여명세서는 2024년 5월 ~12월까지의 월별 급여 내역이며 근로계약서 또는 복직확인서는 복직 시점과 급여 조건을 명확히 증명합니다. 회사 인사팀 발급 소득확인서는 월평균 급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며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소득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통해 월 소득 추정이 가능하고요. 실제 급여 수령 내역을 보여주는 통장 입금내역도 있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최근 소득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월평균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협상이 가능하구요. 특히 군복무 후 복직이라면 휴직기간은 소득 사전ㅇ에서 제외하고 실제 근무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보험회사 측이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소득 누락 항목을 명확히 지적하고 보완자료를 제시하고요. 필요시 손해사정사나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받아 협상력을 높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 반드시 손해 항목별 세부 명세서를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합의금 산정시 위 자료만 가지고 산정이 된다면 적게 나오는 금액으로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으니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그리고 군복무 증명서를 함께 보완하여 제출하신다면 정상적인 통상임금이 합의금 산정에 반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