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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때까치254
깍듯한때까치254
22.08.07

근무 시간보다 5분 이른 마감이 당일 해고 사유인가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아니, 편의점 알바생이었습니다. 수습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18일이었고, 수습 기간 만료일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저 포함 총 네 명에서 다섯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약 시간은 오후 7시 반부터 밤 11시 20분까지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점장님께서 직접 3시간 50분이 근무 시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근무를 하다보니 항상 11시 30분은 기본, 40분 50분이 넘어 갈 때도 종종 있었고 정작 20분에 퇴근한 날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성자의 전 파트 시간 타임은 점장님께서 하시는 시간이었고, 두 명이 있을 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해야 한다면서 제게 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시재 점검을 하고, 음료와 컵라면을 채우고, 음료 냉장고의 안에 있는 통로와 선반에 있는 음료들을 정리하는 등 전 파트 타임인 점장님께서 하셨어야 할 일들을 제가 대신 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앞서 서술했듯이 11시 20분까지가 근무 시간이고, 30분까지 일하는 날이 있거든 그 다음날에 분명히 점장님께서 20분까지만 일을 하고 청소 한 후에 퇴근하라, 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7일, 11시 17분에 문을 닫은 채 시재 점검을 하고 손님이 왔는데도 문을 닫았다며 화를 냈다고 당일 해고 하셨습니다. 6월 18일부터 8월 7일, 총 14일 동안 일찍 가기는 커녕 거의 10분 가량을 늦게 퇴근한 날이 많았는데, 겨우 3분. 길어도 5분 정도, 문을 잠그고 시재 점검을 했다는 이유로, 손님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점장님께 화를 낸 것이 아닌, 바깥의 손님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 같아 목소리를 키운 것 뿐이라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제 말은 전부 변명, 거짓으로 판단하시고 해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문을 일찍 닫고 손님께 소리를 친 것이 큰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하고, 냉장고든 뭐든 전부 정리한 것이 그 하나로 물거품이 될 일인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당일 해고가 가능한 사유인가요? 부당 해고 사유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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