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 & 2023.1.16 중도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있습니다.
2022.12.1입사자
2023년
1.1부터 1개씩 총 11개
+
(31/365)*15=1.3개
=총 12.3개 부여 하고
2024년도
15개
2023.1.16입사다
2023년
2.16부터 12.16=1개씩 , 총11개
+
2024년도
(350/365)*15=14.4개 부여, 2025년부터 정상적으로 15개
이렇게가 맞는건가요?
2023년 1월 입사자는 2023년 12월까지 일하는 경우 80% 넘게 출근을 하는데 15개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ㅠ
회계연도 연차개념을 깨우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2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3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미만 연차 11개가 발생하여 적어주신대로
총 1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2023년 1월 16일 입사자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2023년에는 1년미만 11개만 발생하고 2024년 1월 1일에는 14.4개 2025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께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설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한다고 하더라도 2023.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면 1년간 80% 이상 출근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0% 출근율은 1년단위 연차를 부여할 때 15일을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때 전년도 중도입사자에게 80%를 출근했으면 15일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계산해서 부여하는 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설명이 맞습니다.
2023년 1월 입사자는 2023년 12월까지 일하는 경우 80% 넘게 출근을 하는데 15개를 주어야 하는걸까요?
⇒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는 1년 단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부분이 바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잘 알고계시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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