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이 급해서 돈을 빌리려고 차용증까지 써서 사진으로 찍어서 돈을 빌리겨고 한 사람한테 보내긴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돈을 빌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써서 보내긴 했지만 돈을 못 받은 거라면 차용증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차용증 작성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나 이를 이행받지 못한 것이므로 상대방도 차용증에 따른 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에도 돈을 대여받지 못한 점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차용증을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경우 실제로 대여받지 못한 점을 직접 입증하셔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 사진을 찍어 보낸 차용증을 삭제해 달라고 하시면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차용증은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작성된 것이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확인을 구하시고 답변을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 차용증은 무효라는 문자메시지를 확인용으로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