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 관련 질문)제 발언이 통매음 및 모욕/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아내때매 게임 꺼야된다고 해서 당시 제가 "아내랑 한판하시려고요? 아 롤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이 발언은 4대4 경기에서 저와 상대방을 제외한 6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한 겁입니다.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이 발언이 통매음이나 모욕,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을 수 있겠으나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러한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해당 메시지 만으로는 통매음 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나 항상 게임 중 메시지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실제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