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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고수가되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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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진지하게 상증세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해서 요즘 찾아보고 있고 고민중인데요.

상증세법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3호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1항 3호의 경우 :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상증세법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항

→법37조 1항에서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상증세법 42조 1항3호와 상증세법37조의 1항은 도대체 뭐가 다른건가요?ㅠㅠㅠ

내용은 똑같은거같은데 왜 기준금액은 서로 다를까요?

고수님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정말..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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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증법 제 42조 1항 3호는 고가 또는 저가 양수도, 용역의 무상제공받음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이고, 상증법 제 37조 1항은 특수

    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이익의 합계액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별개로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규정만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왜?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준비하는 수험생에 해당한다면 수험기간만 늘어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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