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투자한 금액 보다 분양가가 저렴할 수가 있나요?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투자한 금액 보다 분양가가 저렴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세를 반영한 기존의 집값과 분담금 등을 합친 금액과 신규 분양 가격을 비교를 하면,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할텐데요. 분양가가 더 낮아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낮은데 해당 분양가에는 건축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존 주택의 대한 가치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즉, 건설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담금이 낮아질수는 있지만 해당 분양가가 기존 주택가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서 차감되는 기존주택의 가치는 현재 주변시세가 아닌 해당시점에 대지지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기에 현재 주변시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는 낮을 경우에는 입주시 그만큼 시세차익을 얻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 투자한 것은 현물 주택입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자신의 주택 감정에 의한 감정가와 사업성에 근거한 권리가보다 낮은 조합원 분양가 주택을 신청하였다고 할 때 주택과 일부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이 매우 높다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얼마간의 차액을 지불합니다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투자 금액 대비 가치상승이 더 크다면 당연히 손해는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가가 조합원들보다 낮을수는 없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힘들게 재건축,리모델링하는데 분양가보다 더들어간다면 누가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까요
아무리 그래도 분양가가 더높을거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야 조합원 프리미엄이 형성이 됩니다만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할 경우 일반 분양가를 턱없게 낮게 측정을 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오히려 높게 측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이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분양가가 저렴할 순 없습니다.
손해보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수익은 적어질 수 있어도 손해는 안보려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