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수당 계산법 헷갈립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고
근로계약한 시간보다 (1일 5시간정도)
연장하게 되었을때
연장한 시간 총 합*1.5*통상시급으로 지급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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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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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한 시간 총 합*1.5*통상시급으로 지급 받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시간 추가 근무한 경우, 이는 기본 월급 등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므로 5시간 근무한 자체(1)와 가산분(0.5)을 고려하여 통상시급에 총 1.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 보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말씀하신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가산 지급됩니다
이에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1.5를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질문자분의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스케쥴, 사업장 내 타 근로자의 근로내용도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하루 5시간으로 하셨고, 그 날에 5시간 초과 근무를 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단, 이는 사업장 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을 때 개념이며
만약 해당 사업장 모든 근로자가 하루 5시간 만 근무한다면 5시간 초과 8시간 미만 근무분은 1배 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