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지급 및 근로자의날 임금문제
안녕하세요.휴게시간 근로에 대하여 몇가지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1 > 점심시간이 1시~2시인데 손님들이 계속 와서 제가 일을 쳐내지 않으면 다른직원들이 쉴 수 없는 구조라 어쩔수없이 일을 했습니다 (길게는 1시반까지).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직접적인 강요는 없었고 순전히 제 자의에 의한 근로였습니다.
-->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보기론 자의에 의한 근로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본 것 같아서요.
2> 토요일에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총 6시간 반 근무하여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이 필요한데 한번도 휴게시간을 지급한적이 없습니다. 이 건은 제가 자의에 의해서 일한것이 아니라 애초에 휴게시간이니 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 이 경우는 수당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3>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추가수당을 요구하니 연봉제? 라는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며 줄 수 없다합니다. 계약서 상으로 포괄임금제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계약서상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로 되어있긴 합니다
--> 이 경우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고객을 상대하기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휴식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좋을 것이나 귀하가 자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회사측에 임금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실 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면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법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그 시간도 근로를 하도록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날(5월1일)은 유급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