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알바 추가근무식대, 보험 질문
이전까지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하다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20시간 근무 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모두 가입하지 않았는데 사업자 명의를 달고 타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보험 적용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두번째는 정해진 계약 근로 시간은 14:00-19:00 인데, 2시간의 추가근무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2:00-19:00 여야하는데 직원 점심 시간이 포함되어 점심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19:00로 3시간의 근무+식사 시간으로 잡혔는데, 이 때 점심 식대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1시간의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2시간의 근무시간만 인정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에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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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타 사업장에서도 근무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에 취업을 한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휴게(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시간의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면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며 요건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식비지급도 의무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