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하는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티비나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이 범죄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는 어떤 상황일때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수사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참고용 정도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
그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과정에서도 피의자 등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대상자가
동의를 해야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게 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거짓말탐지기를 권하는 경우는 대상자의 진술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현저히 다른데 피고소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그러나 강제로 사용하지는 않고 피고소인이 거절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지 않으며, 위 결과는 직접 증거가 아니라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주로 중요 사건의 용의자나 피의자, 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할 수 없으며 피검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조적 수사 수단으로 활용되며, 다른 물증이나 정황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시행 여부는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주로 다른 증거가 부족하거나 진술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사건에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