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통 매년 여름휴가철 계획을 7월말부터 8월 언제까지 휴가철로 보나요?
사업자를 영위하다보니 매출이 많이 감소되는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초까지인데 보통 늦은휴가까지 포함해서 언제까지 휴가철을 계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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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름휴가는 7월부터 8월 중순까지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늦은 휴가를 포함하면 8월 말까지도 휴가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성수기, 비성수기가 다르므로 휴가철이 언제부터인지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장 더운 시기인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를 휴가철로 보아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더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사안은 아니며, 회사의 업종, 상황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7월말 8월초를 여름휴가로 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