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의사 통보후 후임이 안구해질때어떻게 해야하나요?
병원서 근무중이며 퇴사를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혼자 일하구 있구요 인수인계 해줄사람을 구하지않고 못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때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는건가요..?
계약서에는 사진에바와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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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병원서 근무중이며 퇴사를 한달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혼자 일하구 있구요 인수인계 해줄사람을 구하지않고 못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이럴때 제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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