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사업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분명 5명이 넘고
전원 일정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며 기본급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3.3으로 일하시고 있는 상태라서
이분들이 다 4대보험이 안되어있으면
근로자로 성립이 안되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된다는게 맞나요?
상담드리는 분마다 5인이상이다 아니다 의견이 갈리셔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신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형태가 아니라 근무의 실질이 중요한데, 해당 직원들이 전부 실제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시를 받지 않거나 근태관리 대상이 아니거나 출퇴근 시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다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나, 단순 계약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자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는, 위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하룰 5인 이상 근무하는 날이 월 사업장 가동일수의 과반 이상이라면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3.3% 공제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사업장 영업일에 근무하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일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일 경우 해당이 되나,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실질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 하며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를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무중인 사람들이 모두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3% 소득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자유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사람으로써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4대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프리랜서 자유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것입니다. 만약 3.3% 소득세를 부여하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